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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7~8년 전에 NWC (Note Worthy Composer) 악보 프로그램으로 수 백 개의 피아노 악보를 직접 채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악보를 배껴서 채보 한것이 아니라, 직접 음악을 들으면서 피아노 실연 그대로 채보를 한 악보들입니다. 제 컴퓨터 한 폴더에는 그때의 노력과 땀이 깃들여진 피아노 악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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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 인터뮤즈에서 단기간 알바로 일하며 악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제가 만든 악보들이 모두 생각나지 않지만, 강타 - 북극성(3단), 강현수 - 기원(3단), 영화 친구OST - 옥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제가 직접 채보한 피아토 악보를 혼자 갖고 있으며 썩히는 것보다 많은 분들과 블로그를 통해 함께 공유 하고자(인터뮤즈 악보는 제외), 먼저 한국저작권음악협회 Q&A 게시판에 저작권 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을 "블로그에 악보를 올리는것 저작권 위반인가요?"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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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현재 대중가요 혹은 연주곡등을 악보 싸이트나, 종이 악보를 스캔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악보 프로그램으로 악보를 만든 것이 많이있습니다.

그것을 금전적 목적이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에 제가 만든 악보를 무료로 배포 가능한지 답변해주세요.

답변 내용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경우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께서 인터넷 공간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에 음악저작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전적이 이익이 없고 있고를 또나 블로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음악, 사진, 미술등을 업로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솔직히 의외의 답변이라 놀랐습니다. 인터넷 유료 악보 싸이트의 악보를 무단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스캔 작업을해서 무단 배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된다는 것일까?

직접 채보해서 만든 피아노악보를 아무 댓가 없이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 잘 납득이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나는 피아노 악보 수집광이다"글을 포스팅한 후 제 이메일로 피아노 악보를 구할 수 없냐고 메일이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릴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냥 저 혼자로만 즐길 수밖에 없을 듯하고, 제 마음은 모두 드리고 싶지만 법이 안된다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군요.ㅠㅠ

2009. 4. 19. 11:15  ·  몽키 ♡ 관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