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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억압, 그리고 공포가 몰려올 듯합니다. 다름아닌 2009년 7월 23일 새롭게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 법안인 미디어법에 사활을 걸고 막으려 노력하는데, 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렇게 쉽게 허용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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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음악, 드라마/영화 캡쳐, 공연/전시 등 사진, 문학 문구 등 모든 창작물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영화/드라마/애니 등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는 법)


저작물에 해당 하는 사항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렇게 애누리 없이 무조건 인터넷 세상을 법으로 통제하는 발상은 정말 비민주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선 위반이 10번 적발되었다고, 경부 고속도로를 폐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 들어와서 뉴스만 보라는 것인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고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제약도 많이 있어서 지금의 블로거들 중 절반 이상은 리뷰, 연애, 드라마, 사진, 캡쳐, 대사 등이 포함 된 대부분의 글을 비공개 처리 하게 될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구요.

저도 제 블로그 글들을 쭉 다시 읽어보니, 저작권에 걸릴 만 한 글들이 상당 수 보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상 이번 저작권 개정법이 아고라 폐쇄를 위한 법이라고 하던데, 그 의도도 없지 않은 듯합니다. 과연 7월 23일 이후 어떤 모습으로 인터넷 세상이 변화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작권 법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피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지, 아니면 저작권 법이 인터넷 유져를 모두 집어 삼켜 먹을지...

법은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바뀌기 마련이니,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면 다시 인터넷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새로운 뉴 휴머니즘 저작권 법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의견은 인터넷 세상을 무조건 법으로 막는 것보다, 성숙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시키고 수정해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올바르게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염려 스러운 것은, 이번 저작궙법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수 네티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피해를 볼 지 생각만하면 두렵고 염려스럽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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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8. 12:59  ·  몽키 ♡ 연구    · · ·